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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3일부터 신규 접수…최대 200만원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현장 접수는 고용센터서 27일부터

운영자 | 기사입력 2022/06/22 [13:49]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3일부터 신규 접수…최대 200만원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현장 접수는 고용센터서 27일부터

운영자 | 입력 : 2022/06/22 [13:49]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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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단,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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